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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접수 안내
작성자 학생취업처 날짜 2022-09-16 조회 936
내용

   2022년 하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경기도 교육협력과에서는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사업 접수 시, 접수시스템 변경 등의 문제로 신청에 착오를 일으켜 제대로 신청접수 되지 못한 도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7일간 추가접수를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접수기간 동안 접수방법 변경에 따른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 지원자격(기준일 : 기존 공고일)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1. 7. 11. 이전부터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10년(′12.7.11. 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18.7.11. 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3.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4.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신청기간 : 2022. 9. 20.(화) 10:00 ~ 2022. 9. 26.(월) 18:00


6.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7. 제출서류 (공고일(′22.7.1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가.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나. 재학(휴학)증명서 - 공고일 기준 2022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학(원)졸업생(수료생)
    가.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나.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2.7.11.이후, 대학원 ′18.7.11.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이 경우, 사업공고일 이전 서류 인정)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8.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2년 12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9.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10.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접수 공고문 1부.

첨부파일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접수 공고.pdf(1182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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