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RE. ABLE.
USEFUL
2020년 5월 17일부로 입영영장이 나왔습니다. 군휴학을 언제하면 되나요?
군휴학은 입대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군휴학기간은 접수날부터 전역후 해당학기까지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17일이 입대일이면 휴학신청은 2020년 5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상태에서 입영영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휴학변경을 해야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고 군입대를 하면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매학기 등록기간(2월,8월)부터 개강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후 군휴학을 한 학생입니다. 제대후 일반휴학을 더 할 수 있나요?
휴학은 군휴학을 제외하고 재학기간 동안 2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휴학신청은 등록기간에 하면 됩니다.
신입생입니다. 사정상 일반휴학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의 일반휴학은 불가능하며 2학기부터 가능합니다.
단, 질병 및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입학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