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안내
본 평생교육원은 2025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1급승급교육, 원장일반직무교육(기본)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연간 교육일정
교육명 |
기수 |
신청기간 |
도승인일 |
교육인원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수강료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
1기 |
3.3 ~ 3.17 |
3.20 |
140명 |
4.10(목) ~ 4.19(토), 평일+토요일 운영 |
평 일 18:30 ~ 21:45 토요일 09:30 ~ 17:35 |
10만원 (교육비 8만원 교재비 2만원) |
2기 |
5.5 ~ 5.19 |
5.22 |
140명 |
6.4(수) ~ 6.14(토), 평일+토요일 운영 |
평 일 18:30 ~ 21:45 토요일 09:30 ~ 17:35 |
||
4기 |
6.2 ~ 6.16 |
6.19 |
140명 |
7.3(목) ~ 7.12(토), 평일+토요일 운영 |
평 일 18:30 ~ 21:45 토요일 09:30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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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
9.1 ~ 9.15 |
9.18 |
140명 |
10.16(목) ~ 10.25(토), 평일+토요일 운영 |
평 일 18:30 ~ 21:45 토요일 09:30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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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10.6 ~ 10.20 |
10.23 |
140명 |
11.7(금) ~ 11.15(토), 평일+토요일 운영 |
평 일 18:30 ~ 21:45 토요일 09:30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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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
11.3 ~ 11.17 |
11.20 |
140명 |
12.4(목) ~ 12.13(토), 평일+토요일 운영 |
평 일 18:30 ~ 21:45 토요일 09:30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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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승급교육 |
1기 |
8.4 ~ 8.18 |
8.21 |
140명 |
9.1(월) ~ 9.22(월), 평일+토요일 운영 |
평 일 18:30 ~ 21:45 토요일 09:30 ~ 17:35 |
16만원 (교육비 14만원 교재비 2만원) |
원장 일반직무교육(기본) |
1기 |
3.3 ~ 3.17 |
3.20 |
140명 |
4.14(월)~4.18(금), 평일 운영 |
평 일 09:30 ~ 17:35 |
10만원 (교육비 8만원 교재비 2만원)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신청보육인력 국가자격증(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http://chrd.childcare.go.kr) ▶교육통합관리(개인) ▶교육 신청 ▶ 교육정보입력 ▶검색▶교육선택 ▶상세보기 ▶교육신청
※ 신청 시유의사항
1) 교육신청 전 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2)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4)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신청일 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 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로 출석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은 출석인정 불가
3. 자격요건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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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
보육 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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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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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직무교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 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승급 교육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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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사전 직무교육 |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4. 교육비 환급 (해당 시 군 담당부서에 문의)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후 교육 수강 ->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현직자인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환급대상 아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8만원, 승급14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경기도 내 어린이집 근무 중)이어야 함.
5. 보수교육 평가 : 「2025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가.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나.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6. 아동학대 예방·안전관리교육·개정표준보육과정(0~2세)연수 _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교육,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연수를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전문지식·기술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7. 문의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031-490-6188)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