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2차, 3월개강반)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1. 모집과목 및 모집인원
교육기관명 | 학습과목 | 수강료 | 학점 | 이수기간 | 담당교수 | 모집인원 | 실습가능지역 |
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사회복지 현장실습 | 349,500원 | 3 | 15주 | 김성수 | 30명 | 경기남부 (안산, 시흥, 수원, 화성, 인천, 부천, 평택, 과천, 광명, 성남, 서울 등) 그 외 지역은 담당교수님과 협의 후 최종 선정할 예정임 |
※ 본 대학 평생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임.
※ 위 모집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목임.
※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평생교육원 사정에 따라 폐강될 수 있음.
2. 모집일정
구분 | 기간 | 유의사항 |
원서접수 | 2026. 01. 23 (금) 10:00 ~ 2026. 03. 05 (목) 16:00 | ① 접수방법 클릭하여 수강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하기 ② 증빙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접수불가) 1. 입학원서(증명사진 첨부 필수) 클릭하여 입학원서 다운로드creditbanking_5.hwp 2.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수강 가능: 4.선수과목 확인 참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원칙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학점인정을 하지 않은 학습자는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선착순 합격 처리 |
합격자발표 | 2026. 03. 06 (금) 14:00 | 합격자 개별 통지 |
수강료 납부기간 | 2026. 03. 06 (금) 14:00 ~ 2026. 03. 08 (일) 16:00 | ① 합격자 개별 통지 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
추가모집 | 2026. 03. 09 (월) ~ 03. 13 (금) | ① 추가인원 발생 시 추가모집 기간 동안 선착순 모집 (접수순으로 합격자 처리 후 수강료 납부 ⇒ 최종합격) ② 마감일 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학습기간 | 2026. 03. 14 (토) ~ 06. 20 (토) | [15주] |
실습기간 (기관현장실습) | 2026. 03. 29 (일) ~ 2026. 06. 07 (일) | ① 기관 현장실습시간 160시간 (2020.01.01. 이전 선수과목 이수자는 120시간) ② 현장실습은 직접실습만 진행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경우 본 대학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사유 발생 시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적용 [학점은행제 환불규정 참조]
3. 실습세미나 일정
회차 | 날짜 | 시간 | 강의내용 | 수업방법 | 비고 |
1 | 2026.03.14(토) | 10:00 ~ 12:00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개념이해 | 강의 | 오리엔테이션 진행 국제교육관 213호 |
2 | 2026.03.14(토) | 13:00 ~ 15:00 | 실습생?실습기관?학교의 역할 | 강의 | |
3 | 2026.03.14(토) | 15:00 ~ 17:00 | 실습계약서 작성 및 오리엔테이션 | 강의 | |
4 | 2026.03.21(토) | 10:00 ~ 12:00 | 실습생의 기본 자세 및 주의사항 | 강의 | |
5 | 2026.03.21(토) | 13:00 ~ 15:00 | 실습생과 클라이언트 관계 이해 | 강의 | |
6 | 2026.03.21(토) | 15:00 ~ 17:00 |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 역할 | 발표 | |
7 | 2026.03.28(토) | 10:00 ~ 12:00 |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 역할 | 발표 | |
8 | 2026.03.28(토) | 13:00 ~ 15:00 | 실습 중간평가 발표 및 토론 | 발표/평가 | 실습중간평가서 제출 |
9 | 2026.03.28(토) | 15:00 ~ 17:00 |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 역할 | 발표 | |
10 | 2026.06.13(토) | 10:00 ~ 12:00 |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사 역할 | 발표 | |
11 | 2026.06.13(토) | 13:00 ~ 15:00 | 다문화복지와 사회복지사 역할 | 발표 | |
12 | 2026.06.13(토) | 15:00 ~ 17:00 |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역할 | 발표 | |
13 | 2025.06.20(토) | 10:00 ~ 12:00 | 노숙인시설과 사회복지사 역할 | 발표 | |
14 | 2025.06.20(토) | 13:00 ~ 15:00 | 실습기관과 실습생 평가 | 발표/평가 | 실습기관 분석보고서 |
15 | 2025.06.20(토) | 15:00 ~ 17:00 | 최종보고회 및 기말고사 | 발표/시험 | (실습일지 제출) |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습과목 이해, 실습지침, 실습일지 작성법 등 실습과목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 실습세미나 일정(15회) 중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4회 이상 불참 시 과목이수 불가
※ 실습세미나 일정은 모집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4. 선수과목 확인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은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수강 가능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현장실습 운영에 따른 적용)
구분 | 교과목 | 선수과목 이수조건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최소 4개 교과목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최소 2개 교과목 |
5.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입학원서를 포함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선수과목 미이수 등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자는 수강신청 불가
③ 현장실습 동안 실습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 필수(실습지도교수, 실습생, 실습지도자가 함께 찍은 사진 제출)
④ 반드시 고지되어있는 기간 내 실습 가능하며 고지된 기간 외 실습은 인정 불가
6.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1) 실습기관 선정 기준
① 실습기관
가. 기관실습 시간이 160시간 이상 가능한 기관(120시간 대상자는 120시간 이상으로 가능한 기관)
나.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곳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업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나)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② 실습의뢰
가. 실습기관은 본인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2) 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① 현장실습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단, 2020. 1. 1. 이전 선수과목 이수자는 120시간 이상)
② 실습현장지도
가. 지도교수 실습지 방문
- 방문 시, 실습생은 실습일지를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아야 함.
- 「지도교수방문결과 보고서」에 첨부할 실습 인증사진(지도교사, 실습생, 지도교수) 반드시 촬영
나. 실습 전화 확인
- 실습생은 실습 중 기관장의 허락 아래 전화 통화를 해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상 질문에 응답해야 함.
3) 실습절차
① 실습신청기간 공지 및 수강신청 | → | ② 합격자 발표 | → | ③ 수강료 납부 | → | ④ 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실습 공문 기관으로 일괄 송부 (학교->기관) |
⑤ 실습 공문 기관으로 일괄 송부 (학교->기관) | → | ⑥ 현장실습 수행 및 실습일지 기록(학생), 실습현장지도(학교) | → | ⑦ 기관실습 후, 학교로 실습일지 제출 (학생->학교) 실습평가서류 제출 (실습지->학교) | → | ⑧ 중간보고회 및 실습평가회, 기말고사 |
(1) 실습관련 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클릭해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일지 양식 보러가기
(2) 실습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실습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원에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함
(3) 실습일지 양식 내의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후 보고서(풀)를 제본하여 종강일에 제출
(스프링제본 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4) 실습일지와 평가서는 실습을 마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로 제출
(5) 학교로 제출하는 실습기관에 대한 모든 서류의 확인은 기관 직인으로만 처리
4) 평가내용
평가내용 | 중간고사 | 실습일지 | 20% (20점) |
기말고사 | 실습지평가점수 (실습기관 평가서 평균점수 × 10) | 50% (50점) | |
시험 | 10% (10점) | ||
과제 | 10% (10점) | ||
출석(5회) | 10% (10점) | ||
합계 | 100% (100점) | ||
5) 실습일지 제본 제외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양식 체크리스트 참고
① 실습평가표(밀봉하여 제출)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적용, 2025.01.01. 개정]
9. 공통사항
1) 성적확인
① 성적확정 : 2026. 06. 26 (금) 이전 예정
② 성적확인방법 :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사이트(https://kor.sau.ac.kr)-로그인-성적확인 탭
2) 학점인정신청 : 학습자가 개별 신청해야 함
3) 자격증신청 : 학습자가 개별 신청해야 함.
참고) 클릭하여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방법 바로가기
4) 문의
○ 전화 : 031-490-6188
○ 팩스 : 031-490-6010
○ 위치 :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국제교육관 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