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보수교육 연계: 1급승급 교육 대상자는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이수증으로 최대8시간의 보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상시 수강이 불가능하며, 2025년 11월 이후 이수 실적에 한해 면제가 인정됩니다.
* 보수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증이 없으면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연계 면제가 불가합니다.
※단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육아정책연구소/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기존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의 ’24∼’25년 이수자는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해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26년 미운영
1.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인정 과목 종류

2.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인정 수료증 샘플: 반드시 정확한 수료증이 맞는지 확인 후 평생교육원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