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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작성자 학생취업처 날짜 2022-12-13 조회 705
내용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3월 산불 피해
8월 집중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지원학기
(2개학기)
22년 2학기, 23년 1학기
23년 1,2학기
23년 1,2학기

  2. 지원대상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 주택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3.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4. 지원기간 : 총 1년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2. 11. 24(목) 09:00 ~ 2022. 12. 29(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6.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7. 지원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첨부파일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대학 홍보용 포스터.jpg(204341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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