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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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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칙시행세칙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신안산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교육목표 등)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정신, 비전,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정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 박애, 성실의 교훈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연마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역량과 인성을 갖춘 중견 직업인을 양성한다.
    2. 비전: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유와 협력의 교육플랫폼 우수대학
    3. 교육목표: 뛰어난 개척정신을 함양한다. 투철한 장인정신을 고취한다. 성실근면한 봉사정신을 추구한다.
  3. 제3조 (위치)

    본 대학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에 둔다.

  4.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구분 학과 입학정원
    주간
    공학 전기공학과 40
    스마트패키징과 35
    소방안전관리과 35
    승강기학과 35
    건축과 35
    인문사회 경영학과 40
    사회복지학과 70
    경호경찰행정학과 70
    아동보육과 35
    부동산학과 30
    자연과학 호텔조리과 60
    호텔조리제빵과 35
    카페바리스타과 35
    반려동물과 70
    반려동물보건과 30
    바이오생명과학과 35
    예체능 뷰티디자인과 105
    실용음악과 40
    스포츠지도과 70
    컴퓨터게임학과 35
    영상콘텐츠과 40
    웹툰출판미디어과 40
    뉴케이팝학과 30
    합계 1,050
    개정<2023.09.11.>
  5. 제4조의 2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주간 야간
    호텔조리학과 20 - 20
    경영학과 - 20 20
    사회복지학과 - 20 20
    경호경찰행정학과 20 - 20
    개정<2023.09.11.>, 개정<2024.01.04.>
  6. 제4조의 3 (학과 설치‧통합 및 폐지)
    1. 본 대학의 설립이념 구현 및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의 설치, 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
    2. 학과 폐지로 인하여 재학생이 다른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그 전입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학과 ‧전공의 설치,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정한다. 조문.신설<2023.09.19>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1. 제5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과, 뉴케이팝학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개정<2024.01.04>

  2. 제6조 (재학연한)
    1.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1. 제7조 (학년)

    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제8조 (학기)
    1.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을 변경하여 전에 개강할 수 있고,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   개정<2023.09.19.>
  3. 제9조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4. 제10조 (휴업일)
    1.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삭제>
      3. 개교기념일 (5월8일)
    2.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4.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

  1. 제1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허가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제12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3. 제13조 (입학지원)

    입학지원 및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정하며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제14조 (입학전형)
    1.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5. 제15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2023.09.19.>
  6. 제15조의2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 입학전형의 주요사항을 관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2023.09.19.>
  7. 제15조의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1. 입학전형의 고사(면접·실기고사 등)시행의 선행 학습유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8. 제16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9. 제17조 (2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10. 제18조 (편입학)
    1. 전문학사과정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2. 편입학 시기는 2학년 1학기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편입학의 모집인원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 여석으로 한다.
    4. 편입학 졸업요건은 학번에 부여된 연도를 기준으로 학칙 제34의 졸업기준을 적용한다.
  11. 제19조 (전과)
    1.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2학기, 또는 2학년1학기 개시전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 하지 않는다.   개정<2024.01.04.>
    2. 전과인원은 전출·전입 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입학 학과의 면접 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모집단위 폐지로 인해 특별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24.01.04.>
    3. 전출학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한다.
    4.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5.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 또는 주간학과에서 야간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6.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로 전입한 자는 1학년 1학기 교과목부터 수강하여야 한다.
    7. 기타 전과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운영규정』에 따른다.
  12. 제20조 (재입학)
    1.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산업체위탁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한다
    4.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변경(전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13. 제21조 (등록)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퇴학 및 제적

  1. 제22조 (휴학)
    1. 질병, 병역의무,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2. 제23조 (자퇴)
    1.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3. 자퇴동의서
  3. 제24조 (제적)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삭제>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7. 학생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확인 보고된 자

제6장 교과 및 수업

  1. 제25조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2년제 최대 6학점, 3년제 최대 8학점으로 하며 , 전문교과 2년제 최대 64학점, 3년제 최대 92학점으로 하고 전문교과 시수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23.09.19.>개정<2024.01.04.>
    2.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3. 단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학과의 특성상 필수, 선택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 구분할 수 있다.
    4. 매 학년도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학 및 학적변동 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5.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사항은『교육과정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제26조 (특별과정운영)
    1. 본 대학에는 1년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3. 제26조의2 (시간제등록생 운영)
    1. 본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생을 모집 운영할 수 있다.
    2. 시간제 등록생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3.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는 인원은 학칙 제4조의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10 이내로 한다.
    4. 시간제 등록생은 우리대학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통합반)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별도반)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5.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시간제 등록생은 본 대학 정규학생의 교육과정과 학사관리기준을 적용한다.
    9. 시간제등록생 중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학칙 제34조에 의하여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총장명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총장명의 전문학사 학위수여는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공에 한한다.
    10.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11. 학위 취득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총장은 학위증[별지 제3호]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12. 기타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제26조의3 (전공심화과정)
    1.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2. 수업연한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2년제 학과 : 2년 이상
         - 3년제 학과 : 1년 이상
    3. 전문대학 과정 이수학점의 인정 범위는 전문학사 졸업학점 기준의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4.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5.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5. 제26조의4 (사회맞춤형교육과정)
    1. 본 대학은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내 별도반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회맞춤형 학과 및 별도반의 교육과정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제27조 (교과이수단위)
    1.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이상을 1학점으로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0학점 이상, 3년제 105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2년제는
      교양교과 6학점, 전문교과 50학점 이상, 3년제는 교양교과 8학점, 전문교과 7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23.05.26. >개정<2024.01.04.>
    3.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2년제 60학점 이상, 3년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4.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까지 신청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다.   <2024.01.04.>
    5.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단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의 방법,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7.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자가 본 대학에 개설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기 졸업한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7. 제28조 (수업)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9: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제28조의2 (집중수업)
    1. 학칙 제9조 제1항과 달리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9. 제28조의3 (선이수학점 인정)
    1. 본교 입학 전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본교와의 협약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선 이수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10. 제28조의4 (수업운영)

    매 수업시간은 60분(10분 수업준비)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는 55분(5분 수업준비)으로 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1. 제29조 (평가시험)
    1. 성적평가는 지필평가(주관식,객관식), 실기(실습)평가 등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3.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5. 학업성적은 다음의 표[평점 방법]와 같이 분류하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D˚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P급제로 할 수 있다. P급제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하고,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평가시험 등급별 배점과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95 ~ 100 4.5
      90 ~ 94 4.0
      B+ 85 ~ 89 3.5
      80 ~ 84 3.0
      C+ 75 ~ 79 2.5
      70 ~ 74 2.0
      D+ 65 ~ 69 1.5
      60 ~ 64 1.0
      F 59이하 0
      P 불계
    6.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평가시험에 응시할 때 장애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 졸업 최종학기의 조기취업에 대하여는 “조기(미출석)취업자 규정”을 따로 적용한다.
    8. <삭제>
  2. 제30조 (성적)
    1. 학업성적은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삭제>
    3. 추가시험 성적은 A0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성적 배점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졸업 최종학기의 조기취업에 대하여는 “조기(미출석)취업자 규정”을 따로 적용한다.
    7. 계약학과 성적처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을 따로 적용한다.
  3. 제31조 (진급조건)

    2학년 및 3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4. 제32조 (성적의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5. 제33조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 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6. 제34조 (졸업 및 수료)
    1.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개정<2023.09.19.> 개정<2024.01.04.>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개정<2023.09.19.> 개정<2024.01.04.>
      3.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개정<2023.09.19.> 개정<2024.01.04.>
    3.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있다.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총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7. 제34조의2 (시간제 등록생의 학위수여)
    1. 시간제 등록생으로 등록하여 본 대학의 동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2년제 48학점이상,
      3년제 65학점이상이어야 한다.
    2. 시간제 등록생으로 등록한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45학점이상을 취득을 하여야 하고, 교양과목은
      소속학과의 교양과목 취득학점과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교양과목을 합한 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3. 위 ①,②항이 충족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80학점 이상인 경우 본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4. 시간제 등록생의 학위수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제34조의3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의요건)
    1.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년제는 교양 15학점이상, 전공 45학점이상 총 80학점이상, 3년제는 교양 21학점이상, 전공 54학점이상 총 120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2년제 48학점이상, 3년제 65학점이상인 자
    2. 제1항 제3호의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3. 본 대학의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시 학점인정범위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4. 학점은행제과정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부터 9조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5. 4항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지 않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9. 제34조의4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의 절차)

    제34조의3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학칙사본, 학위증 서식을 첨부하여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34조의5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1. 제34조의3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 및 본 대학교 졸업사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별표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1. 제34조의6 (복수(공동)학위제)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외국대학교와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복수(공동)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2. 복수(공동)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2. 제35조 (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또는 졸업 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3항의 후기졸업대상자는 학기 단위로 유급 할 수 있다. 그 운영방법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생활동

  1. 제36조 (학생자치기구조직)
    1.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자치기구(총학생회라 칭함)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3. 학생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기구로써 학생지도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2. 제37조 (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38조 (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등록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4. 제39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 할 수 없다.

  5. 제40조 (학생지도)
    1.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제41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지도교수와 대표학생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단활동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단, 등록·허가된 단체의 실명 광고 및 인쇄물의 게시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1주일 이내 기간동안 승인 없이 허용함)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7. 제42조 (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43조 (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9장 규율과 상벌

  1. 제44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중견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2. 제45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 할 때에는 진료기관의사의 진단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46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4. 제47조 (징계)
    1.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2.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10장 등록금

  1. 제48조(등록금)
    1.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 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3.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교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 준한다.
  2. 제49조 (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장학금

  1. 제50조(장학금)
    1.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적장학금은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기타장학금은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신입생장학금은 입학성적 우수 자
    2.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장 교수회 및 교무회의

  1. 제51조 (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제52조 (소집 및 심의)
    1.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수회는 총장의 소집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입학,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기타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교수회는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2항의 사항은 교무회의에 위임 할 수 있다.

  1. 제52조의2 (교무회의 구성 및 소집)
    1. 교무회의는 총장, 부총장, 처장, 부설기관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2023.05.26.>
    2. 교무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3. 교무회의는 본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2022.06.13.>

제13장 교무위원회

  1. 제53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1. 제54조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의 장, 평생교육원장, 신안산대지부노동조합 대표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23.05.26.>
    2.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3. 교무위원회는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4.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장 등록금 심의위원회

  1. 제55조 (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대학교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5장 직제

  1. 제56조 (교직원)

    본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의 교원과 조교 및 기타
    행정직원을 둔다.   개정<2022.06.13.>

  2. 제56조의2 (교직원의 임무)
    1.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2. 부총장을 두어 총장을 보좌하게 하고, 학과 및 행정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3.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의를 전담하게 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2023.09.19.>
    4.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3. 제57조 (직제)
    1. 본 대학에는 교학처, 대외협력입학처, 기획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2023.05.26.>
    2. 각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려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각처의 사무 분장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4. 총장은 학교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속 및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4. 제57조의2 (학교기업의 설치)
    1. 삭제 <2021. 10.1>
    2. 삭제 <2021. 10.1>
    3. 삭제 <2021. 10.1>
    4. 삭제 <2021. 10.1>
  5. 제57조의3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1. 삭제 <2021. 10.1>
    2. 삭제 <2021. 10.1>
    3. 삭제 <2021. 10.1>
    4. 삭제 <2021. 10.1>
    5. 삭제 <2021. 10.1>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1. 제58조 (부속기관)
    1.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삭제 <2021. 10.1>
      3. 국제교류협력원
      4. 삭제 <2021. 10.1>
      5. 예비군대대
      6. 학보사
      7. 교육방송국
      8. 삭제 <2021. 10.1>
      9. 삭제 <2021. 10.1>
      10. 삭제 <2021. 10.1>
      11. 삭제 <2021. 10.1>
      12. 삭제 <2021. 10.1>
      13. 삭제 <2021. 10.1>
      14.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정<2022.07.26.>
      15. 인권센터   개정<2022.07.26.>
    2.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제58조2 (부설기관)

    본 대학에는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둔다.

  3. 제58조3 (도서관의 운영)
    1. 본 대학에 설치한 도서관은「대학도서관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2. 「대학도서관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한다.
      1. 도서관 예산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와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조문.신설<2023.09.19.>


제17장 학칙개정 절차

  1. 제59조 (발의)

    학칙개정은 총장 또는 교수회 구성인원의 5분의1이상이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발의된다.

  2. 제60조 (공고)
    1. 주관부서는 발의된 학칙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3. 제61조 (의견제출)
    1. 본 대학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제62조 (심의및공포)

    상정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 공포 한다.


제18장 보칙

  1. 제63조 (산업체 위탁교육)
    1. 고등교육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 제63조의2 (계약학과)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 계약학과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학칙 제4조의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명 수업연한 입학정원 비고
      융합기계설계과 2년 60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스마트전자전기과 2년 60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3.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3. 제64조 (학생지원)
    1. 심리상담, 보건의료,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학처에서 운영하며 별도의 규정을 둔다.
      개정<2023.09.19.>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학에 재학 중 인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경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제64조의2(성희롱등의 금지)

    본 대학 교직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폭력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학내 성희롱(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64조의3 (성희롱등의 예방)
    1. 총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관 학생을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등의 방지를 위해 본 대학에 위원회, 기구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성희롱 등의 방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6. 제65조 (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7. 제66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8. 부 칙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부 칙

    이 학칙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이 학칙은 199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2월말 이전에 퇴학 및 제적된 자는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학 및 재입학 학생수를 제외한 인원을 여석으로 본다.

  12.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학과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안산공과대학교의 해당학과 및 해당학년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에 의하여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15.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학과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17.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8.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9.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며,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으로 적용된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경영공학과, 식품공학과, 코디메이크업과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기계과, 토목과, 환경과학과, 산업경영과, 식품생명공업과, 뷰티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테리어디자인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며,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으로 적용된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식품생명공업과, 국제전자무역과, 인터넷정보과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식품생명과학과, 전자무역과, 디지털미디어과 소속으로 본다.

  22.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3.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4.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5.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계열 및 학과는 기계계열에 기계시스템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컴퓨터정보계열에 정보통신전공, 컴퓨터전공, 디지털미디어전공, 경상계열에 산업경영전공, 국제무역전공, 관광호텔외식계열에 관광영어전공, 국제관광정보전공, 호텔외식산업전공, 호텔조리식품계열에 호텔조리전공, 응용식품전공, 건설계열에 건설전공, 건축리모델링전공, 디지털디자인계열에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산업제품디자인전공으로 2005학년도부터 변경되며, 기계과는 기계시스템전공, 전자통신과는 정보통신전공, 산업디자인과는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산업제품디자인전공, 토목과는 건설전공, 건축리모델링전공, 식품생명과학과는 응용식품전공, 영어과는 관광영어전공, 컴퓨터정보과는 컴퓨터전공, 산업경영과는 산업경영전공, 호텔조리과는 호텔조리전공, 관광정보과는 국제관광정보전공,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는 컴퓨터응용설계전공, 국제전자무역과는 국제무역전공, 인테리어디자인과는 실내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과는 디지털미디어전공, 호텔외식산업과는 호텔외식산업전공, 생활체육과는 레저스포츠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4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 계열 및 학과 소속으로 본다.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계열 및 학과중 국제관광계열에 관광정보전공,관광경영전공으로 2006학년도부터 변경되며, 기계시스템전공은 기계과, 정보통신전공은 정보통신과, 시각디자인전공과 산업제품디자인전공은 산업디자인과, 응용식품전공은 식품생명과학과,컴퓨터전공은 컴퓨터정보과, 관광영어전공은 관광영어과, 산업경영전공은 산업경영과, 호텔조리전공은 호텔조리과, 국제관광정보전공은 관광정보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은 컴퓨터응용설계과, 국제무역전공은 국제통상정보과, 디지털미디어전공은 디지털미디어과,호텔외식산업전공은 호텔외식산업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5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재입학자는 계열 및 학과 소속으로 본다.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 학과 중 컴퓨터응용설계과에서 첨단기계설계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6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 첨단기계설계과 소속으로 본다.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계열 중 국제관광계열에 관광정보전공과 관광경영전공은 국제관광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7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국제관광경영과 소속으로 본다.

  30. 부 칙

    (고등교육법 개정 공포-2009.1.30 관련)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장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제규칙 개정관련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학장'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총장'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관광영어과는 영어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8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 영어과 소속으로 본다.

  32.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 계열 및 학과 중 건설계열에 건설전공과 건축리모델링전공은 건설정보시스템과로 국제통상정보과는 국제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9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 변경된 학과 소속으로 본다.

  34.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부칙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정보시스템과 학생소속변경) 건설정보시스템과 소속학생 중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건설계열에 건설전공, 건축리모델링전공 소속으로 보며 2010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건설정보시스템과 소속으로 본다.

  3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정보통신과는 전자정보통신과, 디지털미디어과는 멀티미디어컨텐츠과, 영어과는 국제비서과, 음악과는 생활음악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1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3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공과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신안산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3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첨단기계설계과는 기계설계과, 경찰경호행정과는 경호경찰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2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39.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40.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열변경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며 계열이 변경됨에 따라 재적중인 자는 변경된 계열소속으로 본다.

  4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레저스포츠과는 레저스포츠전공, 생활음악과는 생활음악전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43.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4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경호경찰행정과는 경호경찰과, 생활음악전공은 생활음악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6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레저스포츠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호경찰과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또한, 2016학년도부터 레저스포츠전공에 소속된 복학자, 재입학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전과를 허용한다.

  45.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환경과학과는 생명환경공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7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47.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8.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의 학과명변경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경호경찰과는 경호경찰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8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식품생명과학과는 바이오생명과학과로, 국제비서과는 사무비서행정과로, 호텔외식산업과는 호텔외식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9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3조(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9학년도 1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에도 축소된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5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식품생명과학과는 바이오생명과학과로, 국제비서과는 사무비서행정과로, 호텔외식산업과는 호텔외식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9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3조(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9학년도 1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에도 축소된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5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5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5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생명환경공학과는 환경과학과로, 건설정보시스템과는 스마트토목디자인과로, 기계설계과는 스마트기계디자인과로, 국제관광경영과는 관광항공서비스과로, 국제경영과는 마케팅비지니스과로, 호텔외식경영과는 호텔경영과로, 생활음악과는 공연음악과로, 변경됨에 따라 2021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5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5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의 개설학과 중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학과로, 경호경찰행정과는 경호경찰행정학과로, 산업경영과는 경영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22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학과 명칭변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

    경호경찰행정과

    경호경찰행정학과

    산업경영과

    경영학과

    제3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5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

    환경과학과

    스마트토목디자인과

    스마트기계디자인과

    관광항공서비스과

    마케팅비즈니스과

    전자정보통신과

    사무비서행정과

    제4조(전공트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개편으로 종전학과 재적생은 2022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시 변경 된 전공트랙에 따라 학생이 선택한 전공 소속으로 본다.

    학과개편

    호텔경영과

    호텔외식경영전공

    여행컨텐츠전공

    호텔조리제빵과

    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

    산업디자인과

    시각전공

    제품전공

  5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세무회계과

    산업디자인과 제품전공

    호텔경영과 여행컨텐츠전공

  6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실용무용과

    기계공학전공

    실내디자인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시각디자인과

    자동화시스템전공

  6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24학년도 1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에도 축소된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 [별표1]

    전문학사학위 종별

     

     
    종별 해당학과
    공업전문학사 기계과, 전기과, 전자정보통신과, 생명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
    건설정보시스템과, 스마트토목디자인과, 바이오생명과학과,컴퓨터정보과, 건축과
    기계설계과, 스마트기계디자인과,멀티미디어컨텐츠과, 융합기계설계과, 스마트전자전기과,
    스마트패키징과, 소방안전관리과, 기계공학 전공, 전기공학 전공, 스마트패키징 전공, 소방안전관리 전공, 자동화시스템 전공
    관광전문학사 국제관광경영과, 관광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경영과, 호텔경영과
    관광외식전문학사 호텔조리과, 호텔조리제빵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외식카페창업과
    행정전문학사 사무비서행정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 경호경찰행정과, 경호경찰행정학과
    보육전문학사 아동보육과
    경영전문학사 산업경영과, 국제경영과, 마케팅비지니스과, 세무회계과, 경영학과
    디자인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웹툰출판미디어과, 시각디자인과, 영상콘텐츠과
    뷰티전문학사 뷰티디자인과, 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전공, 토탈뷰티전공
    예술전문학사 생활음악과, 공연음악과, 실용댄스과, 스포츠지도과, 연예매니지먼트과
    동물보건전문학사 반려동물과, 동물보건과
    웹디자인전문학사 웹디자인과

    [별표2]

    학사학위 종별

     

    종별 해당학과
    관광학사 호텔조리학과
    경영학사 산업경영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디자인학사 실내디자인학과
    경찰행정학사 경호경찰행정학과

  •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학처
    담당자
    : 이현종
    이메일
    : jong2e@sau.ac.kr
    최종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