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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에 필요한 학점(학칙 제27조(교과이수단위)제2항)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과정 졸업학점(전공/교양) 비고
      전문학사 2년제 19학번 이전 80 (64/10)  
      19학번 이후 75(62/8)
      3년제 19학번 이전 120 (96/14)  
      19학번 이후 112(90/12)
      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19학번 이전 140 이전대학 인정학점 포함
      19학번 이후 2년제는 60학점이상,
      3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
      공통사항 교양 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 할 수 없다.

  • 졸업 및 수료 (학칙 제34조)

    1.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구분 19학번 이전 19학번 이후
        1학년 수료 40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2학년 수료 80학점 이상 76학점 이상
        3학년 수료 120학점 이상 114학점 이상
    3. 학점미달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있다.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총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후기졸업 (학칙시행세칙 제52조)

    1. 당해 학년도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졸업에 필요한 미취득 학점이 24학점 이내인자
      2.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 미취득으로 졸업이 되지 않는 자
    2. 후기 졸업대상자는 학기 초 등록기간내 해당학기 학년과목을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내
      등록절차를 밟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
    3. 후기 졸업대상자는 등록기간내 취득학점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미취득 학점에 따른 등록금은 납부 규정에 따른다.
    5. 수강신청시 2학기 설정 과목은 유사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정한다.
    6. 소정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학처
    담당자
    : 박인영
    이메일
    : piy823@sau.ac.kr
    최종수정일
    : 20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