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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에 필요한 학점(학칙 제27조(교과이수단위)제2항)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과정 학제 구분 졸업학점 비고
      전체 전공 교양
      전문학사 2년제 2018학번까지 80 64 10
      2019학번부터 2022학번까지 75 62 8
      2023학번부터 75 50 6
      2024학번부터 70 50 6
      3년제 2018학번까지 120 96 14
      2019학번부터 2022학번까지 112 90 12
      2023학번부터 112 72 10
      2024학번부터 105 72 8
      학사
      (전공심화)
      2018학번까지 140 - - 이전대학
      인정학점
      포함
      2년제 2019학번부터 60 - -
      1년제 2019학번부터 24 - -
      공통사항 - 교양 및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졸업 및 수료 (학칙 제34조)

    1.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구분 19학번 이전 19학번 이후 24학번 이후
        1학년 수료 40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2학년 수료 80학점 이상 76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3학년 수료 120학점 이상 114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3.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있다.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총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후기졸업 (학칙시행세칙 제52조)

    1. 당해 학년도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졸업에 필요한 미취득 학점이 24학점 이내인자
      2.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 미취득으로 졸업이 되지 않는 자
    2. 후기 졸업대상자는 학기 초 등록기간내 해당학기 학년과목을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내
      등록절차를 밟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
    3. 후기 졸업대상자는 등록기간내 취득학점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미취득 학점에 따른 등록금은 납부 규정에 따른다.
    5. 수강신청시 2학기 설정 과목은 유사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정한다.
    6. 소정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학처
    담당자
    : 박진희
    이메일
    : jinhee@sau.ac.kr
    최종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