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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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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이란?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복지 차원에서 학교생활중에 학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적용대상

재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학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를 청구서류와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자격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생활 (교내.외)에서 학교와 관련된 사고로 치료를 받은 자.
  • 청구요건
    • 교내 : 재학생이 교내에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상
    • 교외 : 공식적인 행사(허가된 행사 및 학과행사사전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된 행사) 참여로 인하여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상
  • ※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해외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절차

  • 청구자격

    병원 치료 후, 학생처 방문, 보험사 방문

  • 청구시 필요한 제출서류
    • 보험청구서(보험사 지정양식)
    • 재학증명서 1부
    • 치료비 영수증
    • 본인 통장사본 1부
    • 진단서 1부 (보험사에서 요청시)
  • 보험금청구시기 및 범위
    •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
    • 치료기간은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상.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보장내용 보상한도액 비고 안내 표 입니다.
    보장내용 보상한도액 비고
    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원 자기부담금 : 10만원
    1사고당 5억원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2백만원 자기부담금 : 5만원
  • 문의처 보험업무 담당자 : 학생처 (☏ 031-490-6022)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학처
담당자
: 이현종
이메일
: jong2e@sau.ac.kr
최종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