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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칙시행세칙은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한 학사사무를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0.24.>학칙 제6조의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2023.10.24.>입학이라 함은 본 대학에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나. 4년제 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35학점 이상 취득)
다.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35학점 이상 취득)
라.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입학과 필수이수학점>
구분 | 전입학과 이수학점 | |
---|---|---|
2년제 | 3년제 | |
2019년 이전 | 50 | 82 |
2019년 이후 | 46 | 74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편입학한 학년의 수업연한과 같다. 다만,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 될 수 있으며, 교직 및 자격관련 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과는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휴학은 일반 및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학생취업처,사무처,도서관,예비군대대)를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23.06.02.>
재입학 및 편입학자는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부모가 담당하는 해당 강의에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하지 않고 수강을 한 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미취득 교과 이수학점이 전 학년도와 다른 경우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점으로 적용된다.
개설과목의 수강신청인윈이 20명 이하일 경우 해당과목을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학과 또는 계열의 교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설 할 수 있다.
각 교과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강의계획을 인터넷 서식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의한 휴·결강은 담당교수의 신청에 의해 학과장의 책임아래 반드시 보강을 실시한다. 개정<2023.10.24.>
각 교과담당교수는 무계출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치 못한 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학과장에 보고하고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 등을 통하여 성실히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장기결석 대상자에 대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06.02.>
시험은 정기시험, 임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하고 그 성적을 학기말 종합성적에 반영한다.
추가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시험답안지는 각 교과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 후 최소 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임교원(겸임 및 초빙교원 등)의 담당교과목의 시험답안지는 해당 학과사무실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형구분 | 출석 | 평소학업성적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
A형 | 20% | 20% | 30% | 30% |
B형 | 20% | 30% | 25% | 25% |
C형 | 20% | 40% | 20% | 20% |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성적사정기간에 학칙 제29조(평가시험) 5항에 따라 등급과 평점을 사정해야 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일람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2.06.13.>
성적사정회 후 학생의 학업성적을 해당 학생에게 공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23.10.2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할 수 있다. 개정<2023.10.24.>
유급된 학생의 해당학년도 전과목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단, 취득한 학점중 평점이 B°이상인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와 학생증, 통학증,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교학처에서 발급한다. 개정<2023.06.02.>
가.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재학생
나. 필수교과목 이수 가능자
다. 졸업이수학점 충족 가능자
라. 제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96학점 이상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2023.10.24.>
제 증명서는 본 대학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발급은 가급적 억제한다. 단, 특별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하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거나 교수회의 의결로 정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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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