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SAU
서비스

TOP

장학/대출안내

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내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목적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비고
학과
추천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직전학기3.0이상
SAU최우수 등록금 수업료 전액 학년별 1명씩 배정 (단, 학년별
재학생 인원수가 60명 이하일 경우
선발 제외)
학년별 수석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SAU수석 등록금 200만원 ◇ 정규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가능

▸학년별 인원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각 2명씩 선발
▸학년별 인원수가 30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
▸학년별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전공심화/
산업체위탁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가능

▸학년별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
▸학년별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장학규정 제6조 ②항을 고려한 학과 추천에 의한 선발
1.학업성적 우수
2.가정형편
3.학과 기여도
4.기타
SAU진리 등록금 170만원
SAU박애 등록금 140만원
위탁(협약)반 입학금 등록금 입학금 50% 위탁(협약)반 신입생 전원
공로 가. 총학생회 대가성 수업료 전액 총학생회장 직전학기2.0이상
200만원 부총학생회장
180만원 국장
나. 과대표 대가성 160만원 학과대표 (신설 및 폐학과는 장학금액의 50%만 지급)
부속기관 대가성 120만원 방송국 : 실무국장 / 학보사 : 편집장 직전학기2.0이상
100만원 방송국 : 총무 / 학보사 : 부편집장, 총무
80만원 방송국 : 정국원 / 학보사 : 정기자
50만원 방송국 : 수습국원 / 학보사 : 수습기자
초지 등록금 등록금 전액 전임이상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화목 등록금 70만원 직계존비속 및 부부, 형제, 자매, 남매 인 재학생

장학종류 장학목적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비고
복지 등록금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금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등록금 50%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손)자녀 직전학기
70점이상
다문화 등록금 70만원 부모 중 1인 이상 외국국적인 학생 또는 본인이 외국국적인 학생 외국국적의 부모 중 1인 또는 본인이 귀화한 학생 직전학기
2.0이상
장애학생 등록금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청솔 등록금 별도책정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교 및 학과활동에 기여한 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나무 생활비 50만원 천재지변 등의 재해를 입은 자
주경 등록금 50만원 산업체위탁, 협약반에 재학 중인 자
안산시 산업체근로자 등록금 수업료 20% 안산시 산업체 근로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공무원 등록금 수업료 30%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경기도내 전문대학교 직원인 자
비전리더십 생활비 별도책정 대학 비전을 위해 연수에 참여하는 자
특별 등록금
생활비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SAU사랑 등록금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근거)
특별재입학 등록금 입학금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입학하는 자)
특별공로 생활비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공심화과정특별 등록금 수업료 30%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인 자
장애학생도우미 대가성 별도책정 장애학생도우미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 직전학기
70점이상
국가근로장학 대가성 별도책정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하는 자
※ 비고 : 성적기준의 전제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장학금은 제외)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반환

  1. 장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수령한 장학금은 반환조치 한다.
    1. 휴학 또는 제적된 자 (단,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
    2.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고, 61일 이후 종강일 전에는 장학금의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이중수혜 금지

  1.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2. 장학목적이 생활비, 대가성, 상금으로 지급되는 공로장학금, 부속기관장학금, 단원장학금, 단원수습장학금, 소나무장학금, 면학장학금, 학과 봉사장학금, 행정부서 봉사장학금, 비전어학연수장학금, 비전트립장학금, 비전리더십장학금, 비전봉사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특별장학금, 특별공로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

장학명 선정기준 장학금액
국가장학금 I유형 신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소득분위 학기별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260만원
재학생 직전학기 80점 이상/12학점이상 1분위ㆍ
차상위계층
260만원
2분위 260만원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70점 이상/12학점 이상
▪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3분위 260만원
4분위 195만원 225만원
5분위 184만원
6분위 184만원
7분위 60만원
8분위 33.75만원
장학명 선정기준 장학금액
국가장학금II유형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의거 차등 지급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직전학기 70점 이상
대학에서 지정한 교내ㆍ외 근로지에서 근로하는 자
(교내)시간당8천원
(교외)시간당9.5천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부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자 신청
(한국가스공사, 넥슨코리아, 대한LPG 협회 등)
일정금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직전학기 70점 이상/15학점이상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2,000억 미만) 취업(희망)자
(등록금) 전액
(장려금) 200만원
보훈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손)자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 제출 근거) (본인)등록금 전액
(자녀)등록금의 50%
기타 국가장학금 집행기관 정책에 따름 일정금액
지자체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재원 장학금 일정금액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안산꿈키움장학금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장학금 서울희망장학금
사설 및 기타장학금 교외 산업체 및 지정 기탁처(장학재단 등)에 의한 장학 일정금액


국가장학금 선발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국가장학금 선발 절차 및 지급방식

구분 신청 소득구간(분위) 및 학적 확인 선정 및 통보 장학금 지급 최종지급
                   
대상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대학
                     
소요 기간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름
  신청마감 후 약 4 ~ 6주   약 1주   격주로 대학지급   대학지급 후 약 1주
                     
내용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서류 장학재단 제출
  ◆ 소득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소득구간(분위)
결정 및 결과 제공
  ◆ 장학재단에 신청
학생 학사정보 등
제공
  ◆ 장학생 선발
◆ 학생 및 대학에
통보
※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 대출상환대상자
대출상환
◆ 국가장학금
대학으로 지급
  ◆ 우선감면 처리
◆ 대출상환 처리
◆ 학생지급
※ 계좌 및 중복지원
검증
                     
신청 상태   신청완료   소득기준 심사 및 학사정보 심사   선정 / 탈락(사유)   상환 및 대학지급   학생지급

※ 소요기간은 심사에 따라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II유형은 I유형 지급 후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지급



학자금대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학자금대출 절차

1. 대출준비 2. 대출신청 3. 금융교육 4. 신청완료 5. 서류제출 6. 대출승인 7. 대출실행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일반/취업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학자금대출
신청시 e-러닝
이수하기(필수)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
(가구원동의 미완료 시)
  소득구간(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필요시 제출)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추천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 작성   e-러닝 수강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심사결과 확인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승인자인 경우, 대출실행 절차없이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학처
담당자
: 김기동
이메일
: dong@sau.ac.kr
최종수정일
: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