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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교무입학처 날짜 2020-09-10 조회 1513
내용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본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 실운영을 위한 내용 개정

 -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을 두고 그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학과 소속으로 간주함.

 - 전문학사학위종별 신설학과 반영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정

 - 학사경고 4회시 제적처리 했으나 제적처리 조건에 기준 삭제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0. 9. 17(목)


붙임  1.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2020년 9월 10일


                                                     신안산대학교총장

첨부파일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입안서(20.9.10).hwp(16384byte) 학칙시행세칙(2020.9월).hwp(532480byte)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20.9.10).hwp(23552byte) 학칙(9월).hwp(5457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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