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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교원자격증(실기교사) 신청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날짜 2016-06-22 조회 2792
내용


1. 실기교사 신청

 가. 신청대상 : 졸업예정자(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1) 전공 관련 과목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2) 교직 관련 과목 : 4학점 이상(2과목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2회 이상
  4)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자
     ※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학교 홈페이지「교원자격증취득안내」참고


 나. 신청대상 : 기 졸업자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가) 전공 관련 과목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나) 교직 관련 과목 : 4학점 이상(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다) 국가기술자격증 :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자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학교 홈페이지「교원자격증취득안내」참고
  2)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 입학자
    가) 전공 관련 과목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나) 교직 관련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다) 국가기술자격증 :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자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학교 홈페이지「교원자격증취득안내」참고


2. 신청기간 : 2016. 6. 27(월) ~7. 4일(월) 17:00까지 

 

3.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자격증 사본 (자격사항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면) 1매.
 다. 학업성적표 (본 대학 학사프로그램 출력) 1부. 

 

4. 자격증 발급일자 : 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학과배부  

 

5. 제 출 처 : 해당 학과사무실 

 

6. 유의사항
가. 졸업유보자 신청 불가
 나. 자격증 미취득자 신청 불가 (해당학과)
 다.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미이수자 신청 불가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미이수자 신청 불가 (졸업예정자)
 마. 신청서 작성은 검정색 펜으로 작성(연필로 작성시 신청 무효처리)
 바. 학업성적표에 기본이수과목은 파랑색 형광펜으로, 
      교직과목(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은 빨강색 형광펜으로 표시 
 사.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2014년도 입학자부터 폐지되었으니 관련학과에서는 학생지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 무 입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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